일부 직종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련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, 또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습니다.
이런 직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. 직원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동의서를 회사나 기관에 제출합니다.
회사는 이런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의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*국가법령정보센터 http://law.go.kr 별표서식 섬범죄 또는 범죄경력